채용정보

수원지방검찰청 기간제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 공고

  • 관리자
  • 2013-06-18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총8명 계약일(2013.8.예정∼ 수원 : 2명 여주 : 1명 안산 : 2명
2013. 12. 31. 성남 : 1명 평택 : 1명 안양 : 1명
※ 근무예정지별 모집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
나. 봉급액 : 1,800,000원 상당(시간외수당 8,900원 최대25시간 인정)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1995.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마.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바. 근무예정지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5. 전형방법 및 절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1)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2)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1)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2)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및 2013.6.19.(수)~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사이트
응시원서 교부 2013.7.5.(금) - 수원지검 홈페이지
- e-pros 공지사항
공고일부터~ 직접제출
응시원서 접수 2013.7.5.(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계(211호) (대리접수 가능)
[09:00~18:00]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택배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3.7.둘째주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면접시험 공고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3.7.셋째주 - 수원지방검찰청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3.7.25(목) -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및 개별통보


※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참고]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접수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과 (우443-703)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자필서명)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각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근무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요망)
- 전형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응시원서에 부착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부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 : 3×4(1매)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음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총무계[031-210-454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