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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7-02-15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9호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렬·직류   선발인원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인원

 제2회       공개경쟁    9급       속기         1명               인천시(1명)
임용시험
  (6.17)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명            구분         직급    직렬직류    시 험 과 목

  제2회          공개경쟁      9급       속기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임용시험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시험시간
-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100분(10:00~11:40)

❍ 아래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합니다.(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구분                                                     대 상 과 목

   제2회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임용시험


❍ 제2회 임용시험과 제3회 임용시험 중 인천광역시에서 출제하는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시험방법

❍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범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시험명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2회 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가.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나. 단, 아래의 경우 다음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ㅇ 금번 시험의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ㅇ 고교졸업(예정)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학교 졸업(예정자)를 기준으로 함.
ㅇ 9급 강화군·옹진군 응시자는 해당 郡의 주소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 강화군(아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화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옹진군(아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옹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옹진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 참고사항
ㅇ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아.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시험명         직급     직렬(직류)         자격 및 학력(경력)제한

  제2회           9급         속기                한글속기 1・2・3급
임용시험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공 고 일                     발표일

   제2회 임용시험            4.10 ~ 4.13              필기시험          6. 7          6. 17         7. 17
                           ※ 취소기간 : 4.10 ~ 4.17     면접시험        7. 17       8.7~ 8.11      8. 25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가능
※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 (☏1522-0660)
(3) 기 타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7급․연구․지도직 7,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3.5㎝×4.5㎝의 JPG포맷, 용량은 100KB미만으로 하여야 함
- 사진배경, 선글라스 착용, 측면사진 등록으로 본인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9. 가산특전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자격증    행정직분야         과목별 만점의       3% ~ 5%자격증 1개 인정
소지자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마.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통신․정보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처리분야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군        6급이하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5%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6 참조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합니다.(최대 2개 인정)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나.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타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단,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임용기관별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 032-440-2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시, 군․구 구분모집 및 임용기관(시, 군․구)별 면접실시 안내
- 임용예정 기관별(시, 군․구)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응시기관으로부터 임용을 받게 됩니다.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8・9급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공고는 임용예정기관(해당 시, 군․구)별로 시행하오니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이후의 절차는 임용예정기관(해당 시, 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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