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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정서기보(속기사)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7-02-23

       감사원 행정서기보(속기사)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감사원에서는 행정서기보(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21일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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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행정서기보            1명             계약일로부터 2년     각종 회의록 작성 업무     감사원
  (일반임기제)                                                                                    (서울시 종로구 소재)
※ 계약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3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공통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2017. 3. 23. 예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17. 3. 23.)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속기 업무 경력자 우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채용구분연봉상한액연봉하한액
행정서기보(일반임기제)39,269천 원-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관련분야 경력, 전공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우수성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상・중・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가. 접수기간 : 2017. 2. 27.(월) ∼ 3. 3.(금)
나. 접 수 처 : (우편번호: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인사혁신과(인사운영팀)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방문·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봉투와 우표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표 송부용)
 

가. 응시원서 1부 ------------------------------------【서식1】
○ 정부수입인지 1매 : 5,000원(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면제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붙임
나. 이력서 1부 ------------------------------------【서식2】
나-1. 공무원의 경우 약력카드 1부(e-사람 양식)
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자유형식)---【서식2】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3】
마.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바. 학위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사. 자격증 사본 1부
아. 경력증명서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을 회사별로 근무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자.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함).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2017. 3. 9.(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은 감사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나. 면접시험 일정(예정) : 2017. 3. 23.(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통보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7. 3. 24.(금)
*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감사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원서,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응시분야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제출요구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자는 응시원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하겠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감사원 인사혁신과인사운영팀(02-2011-25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